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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976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여 C, D는 사기도박에 필요한 특수 소형 카메라, 무선 이어폰, 특수 카메라를 통해서만 읽을 수 있는 형광물질이 칠해진 카드를 준비하고, 피고인과 E, F은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게임에 참가하고, C, D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특수 소형 카메라를 통하여 상대편의 패를 보면서 피고인과 E, F에게 게임에 관한 지시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과 C, D, E, F은 공모하여 2011. 11. 2. 21:00경부터 2011. 11. 3. 02:00경까지 부산 중구 G에 있는 ‘H모텔’ 401호에서, C와 D는 미리 도박 장소에 가서 특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C의 지인 I를 통하여 피해자 J, K을 도박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과 E, F은 귀에 C 등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이어폰을 낀 채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바람을 잡은 후, 모텔 내 어느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패를 볼 수 있는 C 등의 지시에 따라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더 걸고 패할 것 같은 경우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법으로 일명 ‘포커’라는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6,000,000원, 피해자 K로부터 2,500,000원을 취득함으로써 합계 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D, E은 공모하여 2011. 11. 3. 21:00경부터 2011. 11. 4. 02:00경까지 ‘H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과 ‘포커’ 게임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트럼프 카드 감정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특수 카메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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