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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15 2012고정91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하순경 사이에 광양시 B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인근에 있는 같은 리 C의 임야 200㎡를 침범하여 그 곳에 위 주택일부와 진입도로 및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또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시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하순경 사이에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관리지역인 광양시 D 약 900㎡ 면적에 수영장과 조경 및 진출입로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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