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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31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2년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처단형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년 ~ 3년 9월)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였다.
동종 누범 기간에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재판 중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