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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1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0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특실 안에서 친목 모임으로 함께 놀러온 일행인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한 손으로 감싸 안아 끌어당긴 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스크린 앞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다른 여자 회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다가가 “이리 와서 얘기 좀 하자.”는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팔을 둘러 어깨동무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스크린 앞 쪽에서 나란히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들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가명),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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