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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2 2019고단12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5개월, 단기 3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2. 02: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주차장 부근 길가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E)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7. 1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1. 08: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19. 7. 28.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28. 21:30경 부산 서구 아미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J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운전면허 행정 처분에 대한, 피의자가 처음 사용한 오토바이 키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피해품 및 오토바이 키 사진,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 자료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오토바이 키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소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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