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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4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미납된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기 할부대금 398,000원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내가 C인데, 휴대전화기 할부대금 납부 방식을 계좌에서 자동이체 하는 방식으로 바꿔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할부대금 납부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할부대금의 납부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계좌로 198,000원이 자동이체 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약속한 피해자의 미납된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기 할부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다음날 198,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어 피해액도 회복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 및 D에게 기존에 쓰던 엘지 스마트폰을 변경하면 그 휴대전화기 할부대금을 처리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및 D이 휴대전화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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