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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38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2년 반이 넘는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규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위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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