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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977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며, 16회의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1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같이 습관적 음주폭력을 일삼는 자에 대하여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 격리시키기보다는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등 재활치료를 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번쯤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위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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