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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3 2013고정136
상해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4,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9. 1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업주 E(여, 58세)와 손님인 피해자 F(여, 48세)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빰을 3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식당 바닥에 눕힌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머리가 빠지고, 앞가슴과 입술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이때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서 들어온 F의 조카인 피해자 G(여, 27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어린년이 죽이삔다"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 17:5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I, 경사 J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 짭새 새끼, 너거들 뭐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J의 입술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량 내에서 H지구대로 오던 중 피해자 F에게 "씹할년아" 욕설을 하며 머래채를 잡아 당기고 목을 조우는 것을 J이 제지하자 다시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Each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F, G and J;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 report on investigation (attached photographs of the victim's upper part);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257 (1), 260 (1) and 136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rime, the choice of punishment, and the choice of fines, respectively;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and 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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