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법 1991. 3. 29. 선고 90나2949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91(1),196]
Main Issues

With respect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hich declared provisional execution, where the full deposit was deposited under the name of the defendant Byung and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n receipt of a decision to suspend compulsory execution, and only one half of the security of the deposit was cancelled as only the application for cancellation of security by Byung was accepted after the judgment of the appellate cour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the right to recover the remainder.

Summary of Judgment

In the first instance of the lawsuit brought by the plaintiff Byung and Eul against the defendant Byung and Eul,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as jointly and severally sentenced to a judgment in favor of the court of provisional execution ordering Eul to pay 8,834,480 won, 8,094,480 won to Eul, and Byung to pay 8,094,480 won, Byung appealed appealed's appeal to suspend compulsory execution, and Byung deposited the full amount of 17,00,000 won with Byung's deposit under the order to suspend compulsory execution, Byung's claim against Byung was dismissed, and Byung's claim against Byung was decided to suspend compulsory execution as joint applicant, and Byung's claim against Byung was decided to pay 4,30,000 won to Byung and 4,000,000 won to Byung, and Byung's deposit was accepted as joint security, but Byung's deposit can only be viewed as 00,000 won's deposit with Byung's deposit and 200,000 won.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8 of the Deposit Act, Articles 473, 474, 475(3), and 115 of the Civil Procedure Act

Plaintiff and appellant

Han-hee et al.

Defendant, Appellant

Korea

Intervenor joining the Defendant

Daeyang Development Co., Ltd.

Judgment of the lower court

Incheon District Court of First Instance (90 Ghana4593)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s ordering payment shall be revoked.

2.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s the amount of 4,250,000 won each, with 5% per annum from April 3, 1990 to March 29, 191, and 25% per annum from March 30, 1991 to full payment.

3. The remaining appeals by the plaintiffs are dismissed.

4. The total costs of the 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5.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may be provisionally executed.

Purport and purport of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s an amount of KRW 4,250,00 per annum and twenty-five percent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delivery of a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to the day of full payment.

Reasons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1) 원고들과 소외 서필범, 김동순이 공동원고가 되고 피고보조참가인과 소외 김상진이 공동피고로 된 인천지방법원 1988.12.29.선고, 88가합7275 손해배상(기)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과 위 김상진은 연대하여 원고 한복희에게 금 8,834,480원, 원고 서재형에게 금 8,094,480원, 위 서필범, 김동순에게 각 금 5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1988.5.17.부터 같은 해 12.2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이 있었던 사실, (2) 그러자 피고보조참가인과 위 김상진이 함께 항소를 제기하면서 그들 공동명의로 1983.3.2. 위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금 17,000,000원의 공탁명령을 받은 다음 같은 달 7. 피고보조참가인 단독명의로만 같은 법원 89금 제1059호로 금 17,000,000원을 공탁하자 같은 달 8. 같은 법원 89카2324호 로 피고보조참가인 및 위 김상진이 공동신청인으로 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사실, (3) 그 뒤 위 사건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1989.11.7.선고, 89나11604 손해배상(기) 판결 에서는 제1심판결의 위 김상진 패소부분 중 원고 한복희에게 금 4,300,000원, 원고 서재형에게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5.17.부터 1989.11.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위 서필범, 김동순에 대한 부분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각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주문이 선고되고 그때쯤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4) 그러자 피고보조참가인 및 위 김상진이 공동명의로 위 89카2324 강제집행정지사건에서의 공탁금 17,000,000원에 대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1989.12.19. 같은 법원 89카 15664호 로 위 공탁금 17,000,000원의 담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원고들이 항고하자 1990.1.2. 위 담보취소결정 중 위 공탁금 17,000,000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8,500,000원의 담보만 취소된 사실, (5) 그 후 원고들은 1990.1.8. 채무자를 위 김상진,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한 같은 법원 90타기97,9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사건에서 합계 금 8,500,000원의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각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은 채무자 위 김상진이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에서 담보취소되지 아니한 공탁금 8,500,000원의 회수채권을 압류하고, 원고들에게 각 금 4,250,000원씩의 채권을 전부한다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6)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 및 위 김상진을 대위하여 1990.2.20. 인천지방법원 90카2314호 로 위 김상진을 피신청인으로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을 담보제공자로 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위 금 8,500,000원의 담보는 담보권자의 동의가 있다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1.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공탁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제(2), (4)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 및 위 김상진이 그들의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그들 공동명의로 공탁명령를 받았으며, 그들 공동명의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다음, 그들 공동명의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그 취소결정을 받았다가 항고심에서 그 공탁금 중 2분의 1을 위 김상진의 몫으로 보아 그 담보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면 위에서 본 금 17,000,000원의 공탁금을 비록 피고보조참가인 단독명의로만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8,500,000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몫이고,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8,500,000원은 위 김상진의 몫을 피고보조참가인이 대납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위 김상진의 몫으로 남은 금 8,500,000원의 공탁금은 위 김상진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이름을 빌려 이를 회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다.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damages for delay at the rate of 50% per annum as stipulated in the Civil Act from April 3, 1990 to March 29, 1991, which is deemed reasonable for the defendant to dispute about the existence or scope of the above obligation, as ordered by the above assignment order to the plaintiffs who received a claim for recovery of KRW 8,50,000 from the above Kim Jong-jin as ordered by the above assignment order.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above recognition scope, and the remainder of the claim shall be dismissed as it is unfair becaus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unfair, and the remain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gainst the plaintiffs shall be revoked, and the remain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hall be dismissed as ordered.

Judges Kim Jong-sung (Presiding Justice)-user Kim Jong-sun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