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샛뿔육교 방향에서 신길고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화물차의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