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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2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20:55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29%)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지난 번 처벌 이후 12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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