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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1:2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93%)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번 처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1차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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