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used the “A” and “D” in B, the Internet fishing website, and the victim E (the victim’s age of 38, South, and North Korea: F) shared fishing information as the operator of B’s website and met with meetings at offline.
The defendant was in a dispute with the victim for an unsound reason, and the victim who is the operator deleted the writing of the defendant, with the aim of slandering the victim.
1. 모욕 피고인은 2016. 1. 23. 10:25경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H에서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지금 인천은 ’이란 제목의 글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언젠 댓글이 수정되고 지움이 되었니 세삼스레 왜 글에!^^, 여튼 멍청해서리.. 이그~~인간아ㅡㅡ’라고 공연히 모욕적인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Violation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가. 피고인은 2016. 1. 23. 12: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에이~ F야..! 차단까지 하시고 쪽빨리게..남자가 왜 그러세요.^^ㅋ 또 차단 하세요 다시 또 들어올께요..! 그리고 그땐..F님이 불법적으로 하시는 사업과..창피해 할 인간은 아니지만..~~여튼 구글에서 F가 하는 이상한 사이트..캠쳐한거랑..등등.. 저도 만만찬게..나름 자료와 너와 나는 대화 문자..등등 여기다 다올려 버리고 공개하고 올릴께..^^’(이하생략)' 라고 게재하고,
나. 계속하여, 같은날 16:17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F야 아이피 차단했다고 ’라는 제목 아래 'E 하는 짓좀보게 귀엽네..ㅋㅋㅋ, 진짜 아이피 차단을 했네..^^ 난 말만 하는 인간이 아니란걸 보여줄게,, 어디 또 차단해봐..
그땐 담에 들어올땐, 더 많은 자료와.. 너의 얼굴 나온 사진으로 사이트에 도배를 해 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