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4.03.19 2013고정29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while divorced with the former husband B, was to receive child support of KRW 230,000 per month, but the victim was not paid, and thus, the Defendant thought that he was able to receive child support by allowing C to make a telephone to the victim.

Therefore, around January 29, 2013, the Defendant, at C’s house located in Cheongdo-gun D, told C to the effect that “B filed a lawsuit against B to receive child support of 2.30,000 won, and if it is said that C calls are made in the legal office because it would make a call without giving money, it would give more money, thereby inducing C to have the victim reach the victim repeatedly.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1) 2013. 1. 30.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 맞지요 A과 이혼한 사실이 있지요 여기 법원인데 왜 양육비와 배상금을 안주느냐 돈을 주지 않으면 구속이야”라고 말하게 하고, 2) 2013. 1. 30. 12:22경 “내일 빨간 딱지 붙이러 간다, 돈 안주면 당신 상습범이야, 당신 말이야 좋게 말할 때 만나서 해결하자 당신 말이야 왜 전화하니깐 끊어 다시 전화해라 왜 전화 안 받고 그러노”라고 말하게 하고, 3) 2013. 2. 12. 22:25경 “B이 씨발놈아 나 지금 A과 함께 있다 내가 A에게 어떠한 짓을 하여도 당신은 이혼한 사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지금 A이랑 같이 청도에 있으니깐 내려온나”라고 말하게 하고, 4) 2013. 2. 13. 공소사실에는 “2013. 3. 20.”라고 되어 있으나,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의하면, 오기인 것으로 보임. 20:25경 “전화 받아라 왜 전화 안받노”라고 말하게 하고 5) 2013. 3. 20. 20:55경 “B씨 내 C인데 당신 고소해 놨데 ”라고 말하게 하고 6) 2013. 3. 21. 12:2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B 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