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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20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3. 19:4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경비실에 앞에서, 지인을 찾아 위 아파트를 방문하였지만 사는 곳을 알지 못해 경비인 피해자 D(67세)에게 “찾아 달라”며 소리를 질렀을 때 피해자가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며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무릎을 걷어 찬 후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자가 70세에 가까운 나이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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