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0 2019고합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6. 25. 00: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시장 앞 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19. 22:50경 대구 남구 대명로 156에 있는 대명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5세) 운행의 F호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택시 뒷좌석 문을 열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닫아 달라는 말을 듣고도 닫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급정차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50(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첨부자료 포함)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37(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19.경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