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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1고합7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D를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D는 2009. 6.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합720] 피고인 D는 콘도, 아파트 분양대행회사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분양대행수주 등 영업업무 담당자이고, 피고인 A, B 개명 전 :

C. 이하 ‘B’라 한다

)는 남매지간으로 위 회사의 이사들로서 자금조달업무 담당자들이다. 1.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피고인 D는 사실은 2004. 6. 당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Q 콘도’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R로부터 분양대행을 의뢰받은 ‘S’에 2억 원을 투자한 것이 전부이고, 1년 전부터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받아 분양대행사인 P의 설립 및 운영을 준비해 오면서 아무런 수익과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5,000만 원이 소요되는 회사 운영비(직원 월급 및 사무실 임대료 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받더라도 위 콘도 분양 및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도 사실은 2001.경부터 2003.경까지 피고인 D에게 위 Q 콘도분양사업 투자금 등 명목으로 빚을 내 3억 원을 투자했으나 위 사업이 아무런 진척이 없었고, 피고인 D의 사업수완으로는 지속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고리의 이자나 수익금을 받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3억 원의 사채 빚 변제독촉에 시달리자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D랑 부산 해운대 콘도분양 사업을 하는데 콘도 자리가 워낙 좋아서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 나를 통해서 분양사업에 뛰어난 D에게 투자하면 짧은 기간 안에 고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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