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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64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3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9:4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6세)과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휴지를 구겨 피고인의 머리에 던지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겨누어 폭행하였다.

『2019고단29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3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1. 23: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E이 술값을 지불하려고 주점 업주 F에게 건네주었던 피해자 형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서 피고인이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주점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1. 23:33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트랜스젠더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도난당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주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7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02:5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과 같은 구 I에있는 ‘J’ 트랜스젠더 주점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술값 등을 계산하면서 총 10회에 걸쳐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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