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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6 2012고단22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환전 알선, 사행성 조장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2012. 4. 17. 18:00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PABALMA’라는 게임물이 깔려있는 아이패드 1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아이패드에서 위 게임물을 실행시키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게임물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국민은행 D)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아 그 계좌로 송금하고 100원당 1점을 충전받아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로 하여금 아이패드에 손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력한 계좌로 송금받아 환전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알선하고,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중원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아이패드 1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게임물에 접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게임물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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