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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972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교인으로서 담임목사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F 목사를 반대하는 모임인 ‘E교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에 소속된 교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24. 09:20경 이 사건 교회 본관 1층 로비(이하 ‘이 사건 로비’라 한다)에 몰려와서,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인 G, H 등이 I 목사의 집례 하에 TV를 통하여 중계되는 9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 A은 “이거보세요, 아까 사진 찍은 거 고발조건이 돼, 시끄러워 꺼”라고 말하며 모니터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모니터를 향해 다가가면서 “꺼 이거, 사진 찍어서 고발해”라고 말하며 TV 전기코드를 뽑아 TV를 꺼 버렸다.

이에 G이 TV를 다시 켜기 위해 모니터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 B이 모니터쪽으로 다가가 콘센트를 잡고 TV 코드를 다시 연결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도와서 TV 코드선을 잡고 “예배당이 아니잖아, 예배당가서 예배드려, 내 맘이니야, 니가 왜 난리야, 여기 예배장소 아니거든”이라고 말하며 TV콘센트와 코드선을 약 5분 정도 붙잡아 TV를 켜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교회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비대위 소속 교인들이다.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비대위 소속 피고인들의 회의와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로비에서 예배를 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므로, 위 사람들의 행위는 목적이나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진정한 의미의 예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예배방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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