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6. 28. 23:5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모텔 312호에서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주취 소란 행위를 중지할 것을 권유하고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이 씨팔 너거 뭐야, 내가 왜 너거한테 이름을 알려주나, 나 먹고 살기 힘든데, 와 건드리노, 가만히 놔둬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each police protocol of statement to E;
1.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