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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8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보습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08. 12. 2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한 D에게 2012. 7. 임금 928,320원, 퇴직금 1,040,900원 등 합계 1,969,2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임금은 사후에 모두 지급된 점, 퇴직금 명목의 돈을 임금 지급할 때 나누어 지급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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