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20가단501531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68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33,68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