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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1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형, 추징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소지하였던 마약의 분량이 적지 아니한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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