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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3노3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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