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정5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23:45경 진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곳 노상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