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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0 2020나974
이행보증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제 1 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원고가 2016. 10. 17. 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계약에 따라 지급할 보증금의 액수 이 사건 보증 약관 제 6조 제 1 항은 ‘ 피고가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 사고로 인하여 보증 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 19억 8,796만원 중 515,404,000원과 5억 4,000만원을 기성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이후 잔여 공사에 대하여 3개 업체로부터 12억 2,170만원, 11억 5,000만원, 12억원의 견적서를 받아 본 점, ③ 원고가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되었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적정 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당 심에서 추가 제출한 갑 제 29, 30호 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의 실 손해액이 이 사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④ 원고가 소외회사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투입한 공사비는 1,049,433,899원인 점 등을 고려 하면, 원고가 하도급업체 교체에 따라 추가로 지출한 공사금액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투입한 공사비 1,049,433,899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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