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기간도 길며, 절취한 금품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고,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