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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8가단507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64,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3. 11.까지는 연 17%의, 200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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