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505303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경 피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와, 피고가 제출한 채용정보 의뢰서에 준하여 원고가 최적의 인재 1인 또는 그 이상의 인원을 선정하여 피고가 최종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헤드헌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3. 원고가 추천한 후보자가 피고에 입사함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 30,250,000원(부가세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2019. 1. 말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금액 : 27,500,000원(부가세 별도) 위 청구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2019년 1월 말까지 9,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감액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되, 만약 지급기일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27,500,000원) 전액 상환으로 재청구하게 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확약합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헤드헌팅 수수료 3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2.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