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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5년 이상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구1493 | 양도 | 1991-10-02
[사건번호]

국심1991구1493 (1991.10.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주택만의 보유기간이 5년 27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분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주 문]

남대구세무서장이 91.3.16 청구인에게 한 89귀속분 양도소득

세 6,345,090원 및 동 방위세 1,269,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41평형,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OO 개발주식회사로부터 분양 받아 89.8.14 양도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79.2.8 보아 89.8.14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쟁점주택이외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이하 “타주택”이라 한다)을 79.8.22 취득하여 85.7.16 양도한 사실을 적출하고, 쟁점주택 보유기간중 위의 쟁점주택과 타주택의 중복 보유기간을 공제한 쟁점1주택만을 보유한 기간이 5년미만(쟁점주택만의 보유기간 4년7개월)이라는 이유로 1세대1주택 적용을 배제하고 89귀속분 양도소득세 6,345,090원 및 동 방위세 1,269,010원을 91.3.16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27 심사청구를 거쳐 91.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양도주택을 78.8.22 취득 입주한 후 양도시(89.8.14)까지 11년동안 보유하였으나 거주는 78.8.22부터 80.10.20까지 2년2개월 거주하였고 동 주택 보유기간중 대구시 남구 OO동 OOOOOOOOO 소재 주택(타주택)을 취득하였다가 85.7.12 양도(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하여 현재 무주택자로서 실제 위의 양도주택과 타주택의 중첩보유기간을 공제하고도 5년이상 보유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하는 바,

이는 처분청이 쟁점 양도주택의 취득일을 쟁점 양도주택의 등기접수일(79.2.8)로 보고 있으나 취득당시(78년)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목적물의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보게 되는 바 청구인은 1977 분양계약 체결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하였고 78.8초 잔금정리 및 입주신청서를 받아 78.8.14 잔금청산하고 그 익일 (78.8.15) 입주한 바 있으므로 그 취득시기는 처분청이 본 쟁점 양도주택의 등기접수일인 79.2.8이 아니라 실제 잔금을 청산한 날인 78.8.14로 볼 때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5년1개월)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3년이상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5년이상 보유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고 있는 바 이때에는 이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3항에서 ①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②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하여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양도주택을 보유하는 기간동안 타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것을 그 요건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하여 그 보유기간내의 주택소유 여부가 확인되면 무조건 이를 비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서는 현행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한 당해 보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사이에 5년이상의 기간동안 타주택의 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과세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양도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79.2.8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되는 보유기간은 1979.2.8부터 1979.8.22까지와 1985.7.17부터 1989.8.14까지 합계 4년7개월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이 되는 보유기간을 5년이상에 미달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다툼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5년 이상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처분청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 양도주택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79.2.8로 보아 양도시인 89.8.14까지 보유하던중 79.8.22 타주택을 취득하여 85.7.16 이를 양도하여 쟁점주택에서의 실지거주기간 3년미만, 그 쟁점주택만의 보유기간 5년미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보유기간은 11년이나 경과되었으며 그 기간중 다른 주택을 보유 양도한 바 있으나 양도주택 1주택만을 5년이상 소유하고 양도당시 1주택밖에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 양도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79.2.8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만의 보유기간이 4년7개월이라고 보고 있으나 사실상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기는 78.8.14 이전에 잔금청산하고 익일(78.8.15) 입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시기가 89.8.14인 점과 쟁점주택과 타주택의 중복보유기간이 79.8.22부터 85.7.16까지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79.2.8로 보아 쟁점주택만의 보유기간 5년미만(4년7개월)이라 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8.8.14 분양대금 완납하고 그 익일(78.8.15) 입주하여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라고 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이 쟁점주택에 입주한 날이 78.8.22로 기재되어 있고,

둘째,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분양 받은 아파트로 당심이 위 회사에 잔금청산일 등에 대하여 공문으로 조회한 바, 위 회사는 77.9.28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총 분양가액 17,630,000원 분양한 바 있고, 그 잔금은 78.8.23 수령한 바 있다고 회시하면서, 분양카드(분양계약서) 원장사본을 첨부하여 왔는 바, 이를 보면 그 분양일이 77.9.28로 그 대금납입 내역으로서 77.9.28 계약금 3,500,000원 동년 10.30-78.4.21 중도금(3회) 10,630,000원 78.8.23 잔금 3,500,000원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78.8.23임이 분명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취득시기는 78.8.23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총 보유기간이 10년 11개월 22일(78.8.23-89.8.14)에서 타주택의 중복(79.8.22-85.7.16) 보유기간 5년 10개월 25일을 공제하면 쟁점주택만의 보유기간이 5년 27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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