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21.경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인 C에 갤럭시 노트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올려놓은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1. 22.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7. 7. 17: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교회에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유아실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28,000원 상당의 케이티테크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하순 07:0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앞 공원에서 피해자 H이 2011. 5. 초순경 분실한 시가 29,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D,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또는 진정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