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8. 피고의 남편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중인 강제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C 사건,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에 B가 원고의 명의로 입찰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B는 실질적인 자금 대여자로서 낙찰대금을 결정하여 원고 명의로 입찰에 참여한다.
원고
앞으로 매각이 확정될 경우 원고는 즉시 명의이전에 따른 제반서류를 B에게 교부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금융권대출이 안되거나 현거주자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B에게 B가 지출한 경락보증금 및 잔금, 기타 모든 법무비용 등을 2011. 9. 8.까지 보상하며, 위 기일을 도과하면 월 5%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나. B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1. 6. 9.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입찰보증금 34,560,000원을 납부하고 원고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2011. 8. 26. 잔금 324,348.372원을 납입하였으며, 2011.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1.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1. 12. 26. 원고를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425,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 앞으로 2012. 1. 6.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1) 원고는 2012. 1. 6. 과세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금 425,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① 2012. 11. 16.경 반포세무서에부가가치세 13,705,830원,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