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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나9619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교제할 당시 미혼이었고, 피고는 법률상 배우자를 둔 기혼자로서 배우자와 사이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원고와 교제할 당시 3년 동안 교제 중인 다른 애인이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9. 27.경 부산에서 제주도를 가는 비행기 안에서 피고를 처음 만났는데, 피고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원고에게 연락처를 건네면서 원ㆍ피고는 서로 연락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0.경 원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며 구애하였고, 이에 원고가 교제를 허락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제를 시작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나이, 직장 등을 실제와 다르게 말하였다. 라.

피고는 교제하는 기간 동안 원고를 ‘여보’로 호칭하였고, 원고가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기를 원하자, 피고는 원고와 혼인 시기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피고는 2014. 11.경 원고 여동생과 여동생의 남편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고, 원고 어머니는 피고를 ‘예비 사위’로 여겼다.

마. 원고는 2014. 12. 하순경 피고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고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및 원고 가족들에게 ‘본인은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자녀가 있어서 전 처와 계속 연락할 뿐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1.경 피고가 3년 동안 교제한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를 청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할 것처럼 원고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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