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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4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지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임야 대출금 2억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중국으로 도주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확정적 범의로써 거액을 편취하고 해외로 도피한 점,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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