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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20노9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당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위장가맹점과 연계된 이른바 카드깡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혔고 동종 유사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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