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102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게 되어,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