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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2273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443,227원 및 그 중 별지1 청구금액표 기재 각 지급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게 되어,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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