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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선고 2019고단2654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9고단265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황윤선(기소), 박지환(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22:10경 서울 강동구 B, C편의점 앞에서 편의점에서 나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사

판사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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