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1.07 2020가단2952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 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23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 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23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