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672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F, G(중복), H(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4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서울중앙지방법원 F, G(중복), H(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4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