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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2 2013고정13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31. 22:1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쓰러져 있는 아줌마를 어떤 남자가 만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33세, 남)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 씨팔 개좆이다. 당신 지구대 누구야 까불지마. 안 만졌다잖아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 D 등이 자신을 성추행범인 것처럼 대하면서 지구대로 데려가려고 하자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다소 격한 항의의 표시를 한 것인바, 피고인의 반항의 정도, 표현의 경위, 욕설의 내용, 욕설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권의 행사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실제로 성추행을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오히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경멸적 감정이 담긴 욕설을 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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