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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2185 | 법인 | 1996-11-01
[사건번호]

국심1996경2185 (1996.11.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률적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부동산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 하였으므로 이는 당초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따른결정]

국심1998광14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산시 OOOOOO단지관리공단 OO OOOO 소재 공장용지 13,0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13 취득하고 92.3.18 청구외 OOOOOO단지관리공단에 환매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환매도 하였다하여 당초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96.1.6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 법인세 18,952,160원 및 동 방위세 3,351,090원, 91사업년도 법인세 53,930,140원 및 92사업년도 법인세 14,295,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4 심사청구를 거쳐 9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공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공업용수와 종업원확보문제 등으로 부득이 환매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률적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 하였으므로 이는 당초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의 규정에는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0.8.13 청구외 OOOOOO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취득한 후 이로부터 1년7개월후인 92.3.18 OOOOOO단지관리공단에 환매도한 사실이 OOOOOO단지관리공단의 공문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공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90.8.13 쟁점부동산을 환매조건부로 취득하였으나, 공업용수와 종업원의 확보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환매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간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청구법인 스스로 OOOOOO단지관리공단에 쟁점부동산의 환매를 요청함으로서 양도되었음이 동 관리공단이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분양용지 환매공문(입주 10.3-491, 92.3.19)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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