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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10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2011. 8. 2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 I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K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거듭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당뇨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출소 후 알콜 중독 치료를 통하여 새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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