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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2.27 2018고단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3. 21:54경 충남 예산군 응봉면에 있는 응봉사거리 앞길에서부터 B에 있는 ‘C 연수원’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나 최근 약 10년 내의 전과는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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