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306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 2018. 8.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 2018. 8. 3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