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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25 2020가단271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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