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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0443 | 양도 | 1996-10-18
[사건번호]

국심1996부0443 (1996.10.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592㎡ 중 29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24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첫회 부불금 18,000,000원을 ’88.8.18 불입한 후 ’89.7.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8.18 취득하여 ’89.7.15 청구외 OOO에게 1년이내 단기양도한 사실을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17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339,080원 및 동 방위세 7,467,810원 합계 44,806,8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5 이의신청과 ’95.10.7 심사청구를 거쳐 ’9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7.11.24 쟁점부동산을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88.8.18 첫회 부불금을 납입한 후 ’89.7.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투기성이 없고 소유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1년이내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후 첫회 부불금을 ’88.8.18 납입하고 ’89.7.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고 당해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연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11.24 한국토지개발공사와 ’88.11.24까지 4회 분할 납부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88.8.18 첫회 부불금 18,000,000원을 불입하고 최종부불금은 ’89.5.31 납부한 사실이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할부금 상환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7.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OO공증인 합동사무소 공증인증서 제OOOO호(1987.7.14), 탈세정보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부불금 납부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최종할부금을 납부한 ’89.5.31이 취득시기가 되며, 한편 ’89.7.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승낙없이 전매할 수 없는 전매금지조건으로 분양되었으나 취득후 1년이내 양도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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