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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2 2019누31848
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다만 항소하지 아니한 제1심 공동원고 D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음

가. 제3쪽 제14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3쪽 제19행의 “을다 1 내지 22호증”을 “을다 1 내지 2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으로 고친다.

다. 제4쪽 제12행의 “피고에게도”를 “피고들에게도”로 고친다. 라.

제7쪽 제16행의 “선고되었다”를 “선고되었고,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18도16257호) 2018. 11. 2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마. 제7쪽 각주 4 제2행의"제61, 137, 161, 186번 C "을"제20, 61, 100, 137, 161, 186번 C ”으로 고친다. 바. 제10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련생들 중 일부는 실제로 훈련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다만 그러한 훈련생들을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뿐임에도, 원고들이 수령한 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액으로 보아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직원들은 훈련생들에게 관련 교재도 제공하지 않은 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운수업체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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